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59조에 따른 검토 기준 등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서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당 10일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검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센터의 장은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센터의 장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적합 여부를 제65조에 따른 위원회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서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검토서를 받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2항에 따른 검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 반영 여부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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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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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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