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59조에 따른 검토 기준 등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서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당 10일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검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센터의 장은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적합 여부를 제65조에 따른 위원회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서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항의 검토서를 받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2항에 따른 검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 반영 여부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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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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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