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사업계획과 예산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지침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이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3월말까지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제6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6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ㆍ확정하고, 사업계획서의 정부 소요자금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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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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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