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중복 지원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기관의 장은 제5장의 사업 중 동일한 종류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제외한다.1. 제26조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 설비용량을 증설하는 경우2. 에너지자립 인증을 받아 제35조의 사업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3.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에 복구 지원을 하는 경우4.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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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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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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