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등록 및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3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가「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3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한 경우 전담기관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별로 발행한다.
④제63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가 프리미엄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납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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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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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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