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협약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중 자부담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2. 국가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사업의 시행자3. 기타 협약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센터의 장이 해당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한 법인 등(건설 시행자, 시공자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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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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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