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1조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소비자는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내역을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기소비자의 범위, 전력구매계약 체결의 대상과 방법, 절차, 기준 등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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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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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