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조금 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에 따라 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매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에 지원대상, 설치지역 등 설치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의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단가를 정하는 데 필요한 원별 시장가격 조사와 원별 가격예측 방법, 전문가 검토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장관은 당해 연도 설비가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 등의 방법을 거쳐 수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율의 구체적인 사항(설비 가격의 범위, 산정방법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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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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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