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사업신청과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평가 등을 통해 해당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컨소시엄 구성 등),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 통보 방법 등은 공고에서 따로 정한다.
제35조의 사업이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절차는 제2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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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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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