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 (설비의 처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한다)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할 때에는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소유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양도(매각ㆍ교환ㆍ대여ㆍ기증ㆍ현물출자ㆍ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ㆍ처분을 하려면 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ㆍ이전ㆍ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의 양도ㆍ이전ㆍ처분 등을 하려면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ㆍ이전ㆍ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제16조, 제24조제2호 따라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2. 제26조에 따라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3. 제35조에 따라 지원받은 컨소시움의 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승인 및 신고절차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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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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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