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사업확정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안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장관이 확정ㆍ통보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이 소관 지방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예산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