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융자조건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기관이 기금 및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활용하여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 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차보전의 지원금리, 지원대상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출금 지원 절차 등 금융지원사업의 집행ㆍ정산에 관한 사항 중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센터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2. 위호의 자연 재난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 유예는 1년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제3항의 대출금 상환유예 허용 여부는 제60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센터의 장이 결정한다.
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내지 제7항에 의한 대출금 상환유예 신청 절차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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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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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