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융자조건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이 기금 및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활용하여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 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차보전의 지원금리, 지원대상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대출금 지원 절차 등 금융지원사업의 집행ㆍ정산에 관한 사항 중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센터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2. 위호의 자연 재난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대출금 상환 유예는 1년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⑤제3항의 대출금 상환유예 허용 여부는 제60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센터의 장이 결정한다.
⑥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제3항 내지 제7항에 의한 대출금 상환유예 신청 절차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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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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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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