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1항제1호 괄호단서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대상 건축물 여부를 확정한다.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시설의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2.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사용목적이 일반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연속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4. 기타 입지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치면제 또는 조건부 면제가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건축허가 신청 전에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확정한 후 제1항의 신청자에게 확정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검토서를 받은 제1항의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제60조제3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권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