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설치의무 면제 대상 공영주차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의14 후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제6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의무 면제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1.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 아닌 자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하여 설치한 주차장2. 도로 및 교통광장에 설치되거나 보행로에 인접한 주차장으로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로 인하여 교통안전 저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3.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으로서 지속적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이용이 어려운 경우4.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5. 기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설치면제가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결정한 후 제1항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면제신청 검토서를 받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3항에 따른 검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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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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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