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금융지원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ㆍ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2. 운전자금 :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한다.)3. 시설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4.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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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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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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