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사업별 평가ㆍ심의, 원별 시공기준 자문,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비처분 등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 참여제한 또는 이의신청 등의 분쟁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 사업을 위한 위원회 중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