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행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급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의 시행기관은 센터로 한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1조의 공공주택 보급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2. 제26조의 지역지원사업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ㆍ도"라 한다)3. 제36조의 융ㆍ복합지원사업 :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탄소에너지보증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사업기관"이라 한다.)5. 제50조의 설치의무화사업 : 해당 설치의무기관6. 제55조의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사업 : 해당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기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과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기관은 센터로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신ㆍ재생에너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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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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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