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7조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담기관, 운영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녹색프리미엄 납부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전담기관은 심의 안건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1. 제71조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2. 제71조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과활용 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녹색프리미엄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4. 그 밖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전담기관의 내부지침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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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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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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