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무탄소에너지보증 : "무탄소에너지보증"은 신ㆍ재생에너지 및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관련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년 사업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로부터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사업기관에 보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제2항의 대상사업 확인방법 등 세부사항은 센터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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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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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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