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무탄소에너지보증 : "무탄소에너지보증"은 신ㆍ재생에너지 및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관련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년 사업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로부터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사업기관에 보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제2항의 대상사업 확인방법 등 세부사항은 센터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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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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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