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8조 (일반용 전기설비의 상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력(이하 "발전전력"이라 한다)량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이하 "수전전력"이라 한다)량은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하며,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수전계약용량 범위내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한하여 상계처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발전전력의 kWh당 단가는 수전전력의 kWh당 단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의 발전전력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전전력 요금채권은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
발전전력이 수전전력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달 수전전력에서 차감한다.
수전용 전기계기 등의 설치책임 및 설치기준 등은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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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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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