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15제1항 괄호단서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주차구획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주식주차장 중 지하식 및 건축물식 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확장형 주차구획 면적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에 한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주차구획 면적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주차구획의 면적
②영 18조의1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8개월을 말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전력계통 연계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역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영 제18조의18제1항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및 사용허가를 통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4. 기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연장이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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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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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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