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설치의무기관 및 설치여부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치의무기관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이하 "공급의무 비율"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설치의무기관의 의무대상 건축물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한 후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중 최근 5년간 신축,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여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의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출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 등 증빙서류2. 납입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3. 기타 설치의무기관의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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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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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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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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