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위반사항의 처분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급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하는 자에게 2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1. 제5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2.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와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수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장의 사후관리 절차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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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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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