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사업기관은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보증계정의 수입은 다음의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3. 그 밖의 부대수입
보증계정의 지출은 다음의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채무이행금의 대위변제2. 보증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보증기관은 보증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보증사업기관은 사업별 재원의 편성ㆍ집행ㆍ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구분회계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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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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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