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및 의무 대상 여부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은 영 제18조의15 및 제56조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여부를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무 이행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출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 등 증빙서류2. 납입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3. 주차장 설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4. 향후 3개년에 대한 주차장 설치 또는 운영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그 외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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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설치의무기관 및 설치여부 확인 등제51조 · 설치계획서 제출 등제52조 · 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등제53조 ·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제54조 ·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55조 ·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및 의무 대상 여부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등제57조 ·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제58조 · 설치의무 면제 대상 공영주차장 등제59조 ·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제60조 · 설비의 사후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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