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세청 · 조문 66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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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홈택스2담당관제10조의2 정보보호담당관제10조의3 국세청빅데이터추진팀제10조의4 인공지능세정혁신팀제11조 감사담당관제12조 감찰담당관제12조의2 납세자보호담당관제12조의3 심사1담당관제12조의4 심사2담당관제13조 국제세원담당관제13조의2 역외정보담당관제13조의3 국제협력담당관제13조의4 상호합의팀제13조의5 상호합의담당관제13조의6 신국제조세대응반제13조의7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제13조의8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제13조의9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제14조 인사기획과제14조의2 운영지원과제15조 납세자보호과제16조 민원제도과제17조 납세홍보과제17조의2 소득자료관리단제18조 징세과제18조의2 체납분석과제18조의3 법무과제19조 법규과제2조 적용
제20조 ~ 제5조의3 (30개)
제20조 세정홍보과제21조 심사3과제22조 부가가치세과제23조 소득세과제24조 재산세과제24조의2 종합부동산세과제24조의3 전자세원과제24조의4 세정홍보과제25조 법인세과제25조의2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제25조의3 원천세과제26조 소비세과제27조 부동산납세과제27조의2 상속증여세과제27조의3 자본거래관리과제28조 조사기획과제29조 조사1과제3조 대변인제30조 조사2과제31조 국제조사과제32조 세원정보과제32조의2 조사분석과제33조 장려세제과제33조의2 소득자료관리과제34조 장려세제신청과제35조 학자금상환과제4조 혁신정책담당관제5조 기획재정담당관제5조의2 제5조의3 국세데이터담당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