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6조 (비상안전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비상안전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1.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정부연습의 준비ㆍ시행
3.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ㆍ교육훈련
4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신설 2013. 3. 23.>
5.기타 비상계획 및 훈련에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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