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6조 (비상안전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비상안전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1.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정부연습의 준비ㆍ시행
3.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ㆍ교육훈련
4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신설 2013. 3. 23.>
5.기타 비상계획 및 훈련에 관련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