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8조 (조사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조사기획과) 조사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내국세 세무조사(재산제세 및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업무 <개정 2012. 3. 6.>
2.삭제 <2012. 3. 6.>
3.내국세 세무조사(재산제세 및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와 관련되는 훈령ㆍ예규ㆍ지침의 제ㆍ개정, 민원의 처리 및 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6.>
4.내국세 범칙조사 제도의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삭제 <2021. 5. 11.>
5.삭제 <2021. 2. 25.>
6.조사 관련 납세자의 애로ㆍ불만사항 해소 등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항
7.소속기관 및 직원의 조사관련 평가 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6. 24.>
8.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요원관리 등 우수 조사인력의 개발ㆍ양성에 관한 사항
9.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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