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4조의4 (세정홍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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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정홍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4(세정홍보과) 세정홍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국세정책 및 세무제도에 관한 안내책자의 발간 및 홍보물 제작 <개정 2022. 12. 29.>
2.청소년 세금교육에 관한 업무 <개정 2022. 12. 29.>
3.국민의 성실납세의식 제고와 선진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개정 2012. 3. 6.>
4.삭제 <2012. 3. 6.>
5.청소년 세금작품 공모 등 성숙한 납세의식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개정 2021. 1. 15., 2022. 12. 29.>
6.삭제 <2012. 3. 6.>
7.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관리ㆍ운영 <개정 2022. 12. 29.>
8.국립조세박물관 관리ㆍ운영 <개정 2022. 12. 29.>
9.사회공헌활동 관련 업무
10.국세청 뉴스레터의 제작ㆍ발송 및 관리
11.삭제 <2022. 12. 29.>
12.온라인 홍보 관련 채널 관리ㆍ운영 <신설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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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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