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7조의3 (자본거래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3(자본거래관리과) 자본거래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
1.주식ㆍ파생상품(「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조사 관리 <개정 2021. 2. 25.>
2.주식ㆍ파생상품 취득ㆍ이전 등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신고ㆍ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조사관리 <개정 2021. 2. 25.>
3.주식ㆍ파생상품 관련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19. 6. 25.>
4.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19. 6. 25.>
5.주식변동조사에 관한 총괄ㆍ조정ㆍ관리
6.주식변동조사 관련 분석자료의 출력ㆍ분석ㆍ관리
7.주식ㆍ파생상품 관련 탈세 제보자료 관리 및 민원 처리업무 <개정 2019. 6. 25.>
8.주식ㆍ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및 주식변동조사에 관한 통계
9.증권거래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2. 25.>
10.제1호ㆍ제2호ㆍ제9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11.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평가기준의 제정ㆍ관리 <신설 2019. 6. 25.>
12.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중 제3장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심의 안건 검토 및 결과통지 등) <신설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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