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의3 (빅데이터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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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6. 25., 2021. 5. 11.>

1.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운영 업무
3.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개정 2022. 1. 1.>
4.빅데이터 과제의 발굴, 분석 및 개발 업무
5.빅데이터 사업 관리 업무 <개정 2022. 1. 1.>
6.삭제 <2022. 1. 1.>
7.국세행정시스템의 조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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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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