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의2 (역외정보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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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역외정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역외정보담당관) 역외정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역외탈세정보 수집ㆍ분석
2.국가 간 정보교환
3.정보교환 등을 위한 외국 과세당국과의 공조
4.세정요원 운영
5.역외정보 교육
6.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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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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