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의2 (역외정보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역외정보담당관) 역외정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역외탈세정보 수집ㆍ분석
2.국가 간 정보교환
3.정보교환 등을 위한 외국 과세당국과의 공조
4.세정요원 운영
5.역외정보 교육
6.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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