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3조 (소득세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소득세과) 소득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ㆍ환급ㆍ감면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2. 25.>
2.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신고 업무의 기획ㆍ분석
2의2. 개인사업자의 효율적인 조사관리를 위한 신고성실도 평가기준 및 정기조사대상 선정업무
2의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적(稅籍)관리 <신설 2022. 12. 29.>
3.세무조정계산
4.납세조합관련 업무
5.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운영
6.개인사업자 기장지도
6의2. 사업용계좌 관련 업무
7.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
8.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
9.삭제
10.종합소득ㆍ퇴직소득의 과세자료 수집ㆍ관리
11.국민연금ㆍ건강보험관련 자료 지원
12.소득세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운영
13.제1호부터 제12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되는 훈령 및 민원의 처리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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