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2조의3 (심사1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1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심사1담당관) 심사1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 및 감사원 심사청구
2.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3.심사업무에 관련된 훈령 및 민원의 처리
4.심사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5.심사업무에 관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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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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