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0조 (홈택스2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홈택스2담당관) 홈택스2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5., 2021. 5. 11.>
1.국세행정시스템의 소득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2.국세행정시스템의 법인세 신고ㆍ자료 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3.국세행정시스템의 소비제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4.국세행정시스템의 국제세원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5.국세행정시스템의 원천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6.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7.국세행정시스템의 근로ㆍ자녀장려세제, 소득자료, 취업후학자금상환 등 복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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