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4조 (인사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인사기획과) 인사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
2.고위공무원단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3.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면
4.교육훈련
5.공무원 상훈
6.공무원 징계 및 소청
7.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8.성과급
9.신원조사ㆍ신원조회
10.근무성적 평정
11.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12.전자인사관리시스템 관리
13.공직자 병역사항 신고관련 업무
14.제 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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