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9조 (조사1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조사1과) 조사1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ㆍ관리
2.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의 중요 탈세유형에 대한 심리분석, 조사계획의 수립 및 관련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개정 2022. 12. 29.>
3.중요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 분석 및 관리
4.재산제세 관련분야(부동산 투기분야는 제외한다)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형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5.내국세 관련 세원동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개정 2022. 12. 29.>
6.삭제 <2021. 2. 25.>
7.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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