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9조 (조사1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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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1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조사1과) 조사1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ㆍ관리
2.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의 중요 탈세유형에 대한 심리분석, 조사계획의 수립 및 관련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개정 2022. 12. 29.>
3.중요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 분석 및 관리
4.재산제세 관련분야(부동산 투기분야는 제외한다)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형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5.내국세 관련 세원동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개정 2022. 12. 29.>
6.삭제 <2021. 2. 25.>
7.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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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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