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1조 (국제조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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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국제조사과) 국제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거래관련 조사 관리 및 지원 <개정 2015. 1. 1., 2022. 6. 24.>
2.국제거래 관련 탈세정보의 수집ㆍ처리 <개정 2015. 1. 1., 2022. 6. 24.>
3.국제거래 조사,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협력 <개정 2021. 2. 25.>
4.삭제
5.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환자료의 관리 및 활용 <개정 2015. 1. 1., 2022. 6. 24.>
6.삭제 <2015. 1. 1.>
7.삭제 <2011. 3. 24.>
8.기타 국제거래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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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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