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9조 (홈택스1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홈택스1담당관) 홈택스1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5., 2021. 5. 11.>
1.대민(홈택스ㆍ모바일)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2.홈택스 고시ㆍ지침 제정ㆍ관리
3.국세행정시스템의 신고 공통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4.국세행정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5.국세행정시스템의 전자세원에 대한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6.국세행정시스템의 세적(개인, 사업자)관리, 주류면허관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7.국세행정시스템의 양도소득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8.국세행정시스템의 종합부동산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9.국세행정시스템의 상속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10.국세행정시스템의 자본거래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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