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8조의3 (법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3(법무과) 법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삭 제 <2015. 1. 1.>
1의2. 삭 제 <2013. 3. 23.>
가.삭제
나.삭제
2.삭 제 <2015. 1. 1.>
3.삭제 <2011. 3. 24.>
4.삭 제 <2015. 1. 1.>
5.과세품질평가 관련 업무
6.불복결과 원인분석 업무 <개정 2012. 3. 6.>
7.삭제 <2012. 3. 6.>
8.삭제 <2011. 3. 24.>
9.각종 소송지도 및 관리
10.행정정보공개
11.심판청구에 대한 지도 및 관리
12.<삭제 2025. 12. 30.>
13.삭제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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