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의9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9(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법령 제정 추진에 관한 업무
2.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법령 연구 및 해외사례 수집
3.범부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제도 개선 회의 통한 부처 의견 수렴
4.간접 징수수단 업무매뉴얼 및 지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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