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정책에 대한 언론보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삭제
3.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보도된 국세에 관련된 기사 등의 발췌, 보관
4.언론 취재지원 및 보도내용 분석
5.문제보도에 대한 대응
6.홍보용 사진의 촬영 및 배부
7.부처 대변인협의회 등 언론보도에 대한 대외협력 업무 <신설 2012. 3. 6.>
8.기타 보도 및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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