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정책에 대한 언론보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삭제
3.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보도된 국세에 관련된 기사 등의 발췌, 보관
4.언론 취재지원 및 보도내용 분석
5.문제보도에 대한 대응
6.홍보용 사진의 촬영 및 배부
7.부처 대변인협의회 등 언론보도에 대한 대외협력 업무 <신설 2012. 3. 6.>
8.기타 보도 및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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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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