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0조 (조사2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조사2과) 조사2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개인납세자ㆍ법인납세자(동조에서는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분석ㆍ관리하는 법인납세자는 제외한다)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ㆍ관리 <개정 2022. 12. 29.>
2.개인납세자ㆍ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의 중요탈세유형에 대한 심리분석, 조사계획의 수립 및 관련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개정 2022. 12. 29.>
3.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ㆍ관리
4.삭제
5.내국세 관련 세원동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개정 2022. 12. 29.>
6.물가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7.삭제 <2021. 1. 15.>
8.삭제 <2021. 1. 15.>
9.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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