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8조 (정보화운영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정보화운영담당관)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5., 2021. 5. 11.>

1.국세행정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 총괄
2.국세행정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국세행정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운영ㆍ관리
4.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5.대내포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6.국세행정시스템의 대ㆍ내외 연계, 조직 등 관련 공통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개정 2022. 12. 29.>
7.국세행정시스템의 민원(일반, 납보, 불복), 과세자문, 송무 시스템 운영ㆍ관리
8.국세행정시스템의 자료처리 공통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9.<삭제 2025.12.30.>
10.국세행정시스템의 고지ㆍ수납ㆍ환급ㆍ체납 등 징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11.삭제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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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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