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 (기획재정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삭제 <2011. 3. 24.>
2.국세청장순시 일정업무
3.대통령순시 업무보고업무
4.국회 및 국무총리실과의 연락업무
5.삭제
6.주간업무보고
7.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8.세출예산의 편성
9.세출예산의 운용
10.세출예산의이체ㆍ이용ㆍ전용 및이월
11.예비비의 사용
12.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의 수립 및 보수제도
13.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운영
14.국세행정의 장기적인 연구ㆍ조정
15.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관련 업무
16.재정성과관리 관련 업무 <신설 2011. 3. 2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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