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2조 (감찰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감찰담당관) 감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본청 및 소속관서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복무자세(기강감찰 포함) 관련 업무
2.감찰결과 개인별 기록ㆍ통보 및 처리
3.사정업무
4.대통령,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관된 민원과 공무원 비리에 속한 민원의 통합관리 <개정 2022. 2. 22.>
5.비위ㆍ정보자료 수집, 분석, 평가관리 및 총괄
6.공직자 윤리법령에 관한 업무
7.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8.직원보호에 관한 업무 <신설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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