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 (국제세원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세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국제세원담당관) 국제세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1.>
1.외국인의 종합소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조세, 외국법인 및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조세의 부과ㆍ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외국법인에 대한 세적(稅籍)관리 <개정 2022. 2. 22.>
3.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신고관리 및 납세안내 등 세정지원
4.해외투자 내국인에 대한 세원관리
5.국내투자 외국자본에 대한 세원관리
6.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
7.국제조세관련 조약 및 세법에 대한 훈령(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외)
8.국제조세관련 과세자료 수집ㆍ관리(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외)
9.국제조세관련 서면질의ㆍ회신(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외).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0.이전가격 상시분석(개별심리 제외)에 관한 업무 <개정 2021. 1. 15.>
11.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신설 2012. 3. 6.>
12.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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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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