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8조의2 (체납분석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체납분석과) 체납분석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5.12.30.>
1.체납자 실태확인 정책 수립 및 시행
2.체납관리단 운영ㆍ지침 및 교육, 기간제 근로자의 노무 관리
3.생계 곤란형 체납자 복지연계 및 납부의무소멸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리 및 기획분석에 관한 업무
5.체납자 민사소송에 관한 사무관리 및 통제
6.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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