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2조의2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내국세와 관련된 진정ㆍ탄원서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2.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3.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삭제 2025. 12. 30.>
5.외부기관을 통한 민원의 수집ㆍ발굴처리
6.납세자권리헌장 및 국세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7.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ㆍ운영
8.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9.민원증명서식 및 발급절차의 개선
10.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업무 등에 관한 사항
11.모범납세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
12.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의 통합관리
13.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중 국세청 보유 행정정보 제공과 관련한 사항 <신설 2011. 3. 24.>
14.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3. 20.>
15.국세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신설 2020. 1. 10.>
16.청원에 대한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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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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