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5조 (학자금상환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학자금상환과) 학자금상환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
1.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기획ㆍ관리
2.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
3.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홍보, 교육 및 민원업무
4.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5.취업 후 학자금 원천공제분 상환대상자 선정ㆍ관리
6.취업 후 학자금 결정고지분 상환대상자 선정ㆍ관리
7.취업 후 학자금 관련 법령 및 사무처리규정 등 보완업무
8.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 관련 업무
9.취업 후 학자금 장기미상환자 관리 업무
10.기타 취업 후 학자금 상환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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