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신설된 사무 또는 2이상의 국ㆍ과ㆍ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부서"라고 한다)에 관련되는 사무(이하 이 조에서 "신설된 사무 등"라고 한다)에 대한 주관 부서의 판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 3. 24.>
1.사무의 성질상 업무 관련성 또는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하되 부서 간 업무 관련성 또는 비중의 비교가 어려운 경우,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2.제1호에 의해서도 신설된 사무 등을 주관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지휘를 받는 하부조직에 분장된 사무를 대상으로 제1호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3.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서도 신설된 사무 등을 주관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 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4.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사무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조정이 가능하다.
③제2항에 의한 주관부서 판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획조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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